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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성폭행에 음주운전"…전북도청 '곤혹'

전북도청 공무원들의 추문과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 공무원은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다 도청에 초급 간부로 영입된 사례여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30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A(23·여)씨가 '전북도 공무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공무원 B(49)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께 전주 시내 모텔로 A씨를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몇몇 지인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모텔과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수사하고 있다.

수사 내용을 통보받은 전북도는 B씨를 즉각 대기 발령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B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표를 냈으나, 경찰에 입건된 상태라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이어 28일에는 도지사 비서실에 근무하던 공무원 C씨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28일 오후 10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전주교대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선 6기 들어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이들을 외부에서 5급 상당의 초급 간부로 특별채용했는데 말썽이 생겨 곤혹스럽다"면서 "물의를 일으킨 이들을 징계 규정에 따라 원칙적이고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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