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30일 재량사업비로 특정 업체들에 일감을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북도의회 강영수(65)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강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브로커 진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전주 시내 학교 6곳에 대한 방송·체육시설 공사를 특정 업체들에 맡긴 뒤 진씨를 통해 2천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진씨는 사업 예산 2억7천만원 중 9천400만원을 리베이트로 챙겨 이 중 일부를 강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강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고, 전북도로부터 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