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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유산 제주 해녀 보호…70세 이상 월 10만∼20만원 지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 해녀문화 보존을 위해 고령 해녀 등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체력 저하로 소득이 줄어드는 70세 이상 고령 해녀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70∼79세 해녀에게는 물질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80세 이상 해녀에게는 물질하지 않는 대신 월 2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매년 물질을 하다가 사망하는 해녀가 10∼12명에 이르고 있어 직접 지불제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라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70∼79세 해녀 수는 1천853명이며, 80세 이상은 487명입니다.

도는 이와 별도로 신규 해녀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촌계 가입비를 지원하고, 어촌계에 가입하는 새내기 해녀에게는 3년 동안 정착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내기 해녀들에게 소득 보전용으로 지원하는 초기 정착금은 첫해 월 50만 원, 다음 해 40만 원, 3년째 30만 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잠수복을 해녀 1인당 3년에 1벌씩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매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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