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정규직 사원도 부업이나 겸업을 하기 쉽게 취업규칙을 전면 개정한다.
일손 부족 시대를 맞아 성장산업 분야로 인력 이동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2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해 저출산 시대의 일손부족 해결에 나선 일본 정부는 후생노동성의 현행 '모델취업규칙'에 있는 부업·겸업 금지 규정을 내년 4월 전까지 없앤다.
따라서 부업이나 겸업은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용인'으로 바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손부족 시대에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력 보충을 위해 부업·겸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수시로 표명하면서 이런 내용의 일하는 방식 개혁을 9월부터 논의해왔다.
다양한 직업능력을 갖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성장산업으로 옮겨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총리 산하 '일하는방식 개혁실현회의'가 연내에 세부 실행계획을 짠다.
일본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에서 부업 희망자는 370만명에게 달한다.
현재는 주로 IT관련 기업 등에서 "회사의 자산을 훼손하지 않는 한 보고도 필요없다"며 부업을 인정하고 있다.
차량공유나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확산은 부업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지만 자동차나 전자 등 대기업들은 대체로 사원들의 부업이나 겸업을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래서 부업·겸업 확대는 3단계를 거쳐 진행한다.
먼저 후생노동성이 모델취업규칙을 2016년 회계연도인 내년 3월까지 변경한다.
현재는 허가없이 겸업·부업을 하면 징계처분 대상이다.
새롭게 변경하는 규칙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업이나 겸업을 인정하는 규정을 담는다.
다만 같은 업종의다른 회사에 기업 비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을 경우는 예외적으로 부업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명시한다.
모델취업규칙은 기업에 강제력은 없지만 많은 일본 중소기업이 그대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규칙을 바꿀 경우 파급 효과가 크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2단계로 사회보험료 부담 원칙을 담은 지침(가이드라인)을 내년도 이후 만든다.
현재는 복수 기업에서 일할 경우 사회보험료나 잔업수당 지급처가 불명확하다.
노동재해 발생시 비용부담 주체 기준도 없다.
마지막 제3단계에서는 인재 육성의 기본 방향을 개혁해 내년에 확정할 정부의 성장전략에 명시한다.
정사원의 실질적인 인재 육성에 특화한 직업훈련용 대학 코스 신설이 포함된다.
2030년에 약 79만명의 노동력부족이 예상되는 IT분야에서는 필요한 기술목표를 정하고, 훈련수준을 높인다.
다만 정사원의 겸업에 신중한 산업계와의 조정이나 초과근로 근절책 등이 과제다.
특히 현실적으로 일본 기업들이 부업이나 겸업 의향이 있는 직장인을 채용할지는 미지수다.
기업들은 정보보호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다.
정규직 사원의 부업과 겸업 때 과다근무를 막을 방법이나 지도 기준도 없다.
정규직 직장인들이 선뜻 부업이나 겸업에 나설지도 불투명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