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정보기술) 관련 시민 단체인 오픈넷은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물 차단 책무를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과잉 감시·검열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에 반대 의견서를 냈다고 26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이 개정안은 포털·인터넷 방송 사이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사업자가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면 즉각 이 정보를 삭제·차단해야 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조처를 받게 한 것이 골자다.
오픈넷은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사업자는 모든 게시물을 무리하게 모니터링해 검열할 공산이 크다"며 "사업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이런 개정안은 인터넷 이용 환경과 문화를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 등 국외에서도 금지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아청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종전 법규에선 사업자가 음란물을 차단·삭제하는 기술적 조처를 할 수 있을 때만 유통 방지 의무가 생긴다"며 "새 개정안은 '사업자가 명백히 인식할 경우'라는 조건만 맞으면 의무가 부과돼 범위가 너무 넓고 악용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개정안 규제가 이동통신사업자 등 망사업자에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이 없고 구글·페이스북 등 외국 사업자도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픈넷은 청소년 휴대전화에 설치해 불법·음란 정보를 차단하는 법정 공공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이 보안 위험성이 크고 청소년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제가 커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앱은 애초 청소년 가입자라면 모두 설치해야 했으나, 방통위의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모가 원하면 앱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일부 규제가 완화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