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많이 고용한 것처럼 속여 장려금을 받아 챙기거나 유령 직원을 등록해 회삿돈을 빼돌린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용역업체 대표 김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3월까지 A(62)씨 등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 고용 장려금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주가 전체 근로자의 2.7%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 등급과 성별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의 장려금을 받게 된다.
김씨는 또 2010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B(61)씨 등 비장애인 12명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3천6천만원을 송금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 등은 일을 하지 않고도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김씨의 범행을 눈감아줬다가 함께 처벌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