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다른 사람의 배에 들어가 보관 중인 어획물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외국인 선원 R(26)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베트남에서 귀화한 김모(32·여)씨와 훔친 물건인 것을 알면서도 사들인 수산물업자 김모(52)씨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R씨 등은 지난달 30일 오전 2시 50분께 전남 여수시 봉산동 수협부두에 정박 중인 D호(38t·근해유자망)에 들어가 창고에 보관 중인 조기 18상자(시가 약 450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선원 취업비자로 입국한 R씨는 낭비벽 때문에 월급으로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베트남 출신 모임에서 알게 된 불법체류자인 D(26)씨와 귀화한 김씨 등과 공모해 조기를 훔쳐 여수의 한 어시장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해경은 이들의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