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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사업 수주 대가로 4천만 원 받은 전 경찰 기소

경찰의 도청탐지장비 도입사업을 특정 업체가 따내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수 천 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도청탐지장비 도입사업 계약을 특정 업체와 맺도록 해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경찰관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경사로 근무하던 이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도청 장비 업체인 A사가 도청탐지장비 도입사업을 수주하도록 뒤를 봐주고 이 회사 대표 남모씨로부터 4천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청에서 도청방지사업을 맡고 있던 이씨는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사주겠다며 남씨에게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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