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상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모 일간지 회장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이 신문사 경영기획국장 B씨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다른 일간지 회장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32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B씨는 순수 투자자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금액 전액이 반환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C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금액이 많지 않고 공탁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B씨는 2012년 1월5일부터 2013년 12월12일까지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에 지리산생명마을(유스호스텔)을 건립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금 5억원을 신문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해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C씨는 2014년 11월께 진주시 대안동 소재 아파트 부근에서 모 업체 대표로부터 '특정 업체의 비판적인 기사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