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182개 대학 총장에게 '대학원생 인권장전'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인권전담 기구를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 장관에게도 장기적 인권교육 실시 등을 유도할 평가제도 도입 등 대학원생 인권보호·증진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지난해 발생한 '인분교수 사건'은 대학원생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등 대학원생 인권 문제가 더는 도외시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해 전국 189개 대학의 대학원생 1천906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학원생들의 인권침해 상황은 심각했다.
공동수행 연구로 학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응답이 34.5%였고,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 후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 사람도 25.8%나 됐다.
18.3%는 교수로부터 원치 않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빈번하게 강요당했다고 답했다.
11.4%는 교수의 논문작성, 연구 수행의 전체 또는 일부를 대신했다고 대답했다.
인권위는 "대학원생은 피교육자이자 연구실 행정 분담 등 노동자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며 "그러나 지도교수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대학원생 인권장전 가이드라인'도 제안했다.
가이드라인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 금지, 학업·연구권, 복리후생권, 안전권, 지식재산권, 인격권 등 인간의 존엄성과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등을 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