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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하고 땅 주인 행세…부동산 사기 일당 검거

시가 15억 원 상당의 땅 주인 이름과 똑같은 이름으로 개명해 땅을 가로채려 한 7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문서위조와 사기 혐의로 70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김 씨의 범행을 도운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브로커 소개로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시가 15억 원 상당의 임야 12만 6천102㎡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 땅은 1975년 3월 이후 등기 사항에 변동이 없었고, 등기부등본상 땅 주인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돼 있었습니다.

김 씨는 1984년 이전 등록된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씨는 브로커의 도움으로 위조된 '개명신청 결정문'을 받아 땅 주인의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1월 피해자 55살 손 모 씨와 만나 땅 주인 행세를 하며 땅을 15억 원에 팔기로 하고 매매가의 10%인 1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김 씨는 이 땅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까지 받으려고 했지만, 손 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을 돕고 법원 결정문을 위조하는 데 도움을 준 브로커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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