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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라고 수해 금융지원 제외" 태풍피해 상인들 '눈물'

수해를 겪은 울산 태화종합시장 중 일부 업종에는 금융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상인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태화시장 지하 1층에서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던 김모(52)씨는 태풍 차바가 쓸고 간 이후 두 달이 훌쩍 지난 21일까지도 가게 문을 다시 열지 못했다.

월세 90만원에 빌려 음향장비와 악기, 영상장비, 무대장치 등 2억8천만원 상당을 투자했지만 5개월가량 운영하던 지난 10월 5일, 계단을 타고 빗물이 들이붓듯 지하로 흘러들어오면서 마이크 하나 건져내지 못했다.

재해구호기금으로 100만원을 받긴 했지만, 빗물에 썩어버린 인테리어를 철거하는 데만 150만원이 들었다.

그는 이 라이프카페에 투자한 돈 일부를 빌려서 마련했기 때문에 한 달 이자만 100만원 넘게 나가는 처지다.

지금은 급한 마음에 각종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김씨는 돈을 다시 빌려서라도 다시 가게를 일으켜 세우고 싶지만, 담보를 잡힐 만한 재산이 없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

그는 기대를 걸었던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전자금(재해자금)' 지원 대출을 거절당한 것이 가장 아쉽다고 했다.

최대 7천만원을 연 2% 이자로 빌릴 수 있어, 실제 이번에 피해를 본 많은 태화시장 상인들이 이 대출을 이용해 가게를 복구해 다시 문을 열었다.

하지만 김씨는 거절당했다.

김씨 가게가 유흥업소이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취급 지침에 따르면 모텔, 안마시술소, 주류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유흥업소, 도우미를 고용하는 단란주점 등 사치·유행업소는 재해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밝혔다.

김씨 가게처럼 유흥업소 등으로 분류돼 재해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곳은 태화시장 내 모두 6곳으로 알려졌다.

이중 한 곳은 개업하자마자 폭우가 쏟아져 침수돼 장사 한번 못하고 투자금을 고스란히 날렸다.

이들 상인은 "세금을 정확히 내왔고, 피해 규모도 훨씬 큰데 금융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중소기업청과 지자체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변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지침의 취지는 유흥업소 등의 경우, 업주가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며 "다만, 영세업주임에도 유흥업소라는 이유는 제외되는 것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 워낙 피해가 커서 주류 판매업종이나 모텔 등에도 일시적으로 금융 지원한 적은 있지만, 이번 태풍 피해를 두고 현재 따로 고려 중인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단순히 대출 지원 제외뿐만 아니라, 향후 수재의연금 지급 대상 등에서 또 배제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든다"며 "수해가 내 잘못도 아닌데, 이건 정말 억울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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