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이 27일 나옵니다.
대법원 1부 김신 대법관은 27일 오전 10시 조 교육감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조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조 교육감은 재작년 5월 25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날은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인터넷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반영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은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고 흑색선전이 아니라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