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20일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신고자 사유 시설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A(6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0월 28일 B(45)씨가 달성군 가창면 공터에 쌓아둔 건축자재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른 데 이어 지난달 21일 B씨 소유 60여㎡ 비닐하우스에 방화한 혐의다.
두 차례 방화로 비닐하우스와 건축자재가 모두 불에 타 2천600여만 원(경찰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수시로 술에 취해 행패 부리는 동네 조폭"이라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8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