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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아르바이트 하려다…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가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구직자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금액 인출이 어려워지자 구직자를 속여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최근 몇 달 새 급증했습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에는 지난 11월 이후 모두 134건의 취업 사기 관련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택배 회사를 사칭해 구직자를 고용한 뒤, 현금 배달업무라고 속인 뒤 구직자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합니다.

이를 찾아서 사기범에게 전달한 구직자는 대포통장 명의자가 돼 신규 은행 계좌 개설과 대출이 거절되고 인터넷뱅킹도 제한되는 등 각종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대학생 A씨는 생활정보지에서 배송사원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지하철 택배 아르바이트를 얻었습니다.

서류를 전달하면 건당 1만5천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업체는 A씨에게 몇 차례 서류 전달 업무를 맡긴 뒤 일을 잘한다며 '현금 배달' 업무를 맡겼습니다.

수당은 건당 3만5천원으로 늘었습니다.

본인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배달하는 업무였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왜 고액 현금을 찾느냐고 물어보면 '회사 인테리어 자금 때문에 인출한다'고 답하라는 교육도 받았습니다.

A씨가 시키는 대로 돈을 인출해 업체 사장에게 전달하자 사장은 잠적했고, A씨는 대포통장 명의자가 됐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관리자 업무라고 속여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B씨는 자신의 계좌에 쇼핑몰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라는 설명에 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B씨 계좌로 입금된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고, B씨는 한 순간에 대포통장 명의자가 됐습니다.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없었다 해도 본인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자금을 대신 인출해 주면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 회사 출입증 발급, 급여계좌 등록 목적이라며 통장과 카드를 요구한 뒤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통장 편취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는 경우 정상업체가 맞는지 직접 방문해보는 등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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