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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부풀려 111억 원 부정 대출…중소기업 대표 등 기소

산업단지 부지 조성 공사금액을 부풀려 111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중소기업 대표 등 18명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공사금액을 부풀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로 중소기업 대표 63살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62살 B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부정 대출을 해 주는 대가로 자신의 친구를 공사현장의 감독관으로 채용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모 은행 전 지점장 61살 C씨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09년 충남 당진시 문봉리 일대에 협동화단지 부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실제 공사금액보다 30% 증액한 허위 계약서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C씨의 은행에 제출해 111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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