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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박상은 전의원 "수사기록 공개하라" 소송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박상은(67) 전 국회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박 전 의원 측에 따르면 그는 올해 6월 인천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2014년 6월 원고의 차량에 보관하던 현금이 든 가방을 도난당했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검찰은 경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송치받고도 올해 2월 낸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던 2014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천여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사료제조업체로부터 영업고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2천만원을 수수하고 대한제당 회장에게 받은 정치자금 6억여원을 현금화해 숨겨둔 혐의 등으로 2014년 구속 기소됐다.

기소 당시 박 의원의 범죄사실은 모두 10가지로 범죄혐의 액수는 12억3천만원가량이었으나 1·2심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나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죄가 인정된 액수는 8천65만2천60원만으로 줄었다.

검찰 수사 초기 박 전 의원의 당시 운전기사는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현금 3천만원과 정책 자료가 담긴 가방을 가져다가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 운전기사는 박 의원 측의 신고로 절도 혐의를 받았지만 당시 검찰은 불법으로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고 측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거절한 적이 없다"며 "청구한 자료가 수사 기록이어서 직접 검찰로 와서 열람이나 등사 신청을 하면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찾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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