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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차 주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100m 앞 허용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 준비에 들어간 가운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제8차 촛불집회를 헌재 100m 앞 지점에서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오늘(16일) 진보진영 1천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서울 종로경찰서의 집회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가 시간·장소·방법·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점,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 및 기능 등을 고려할 때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것 자체로 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최측이 신청한 일부 구간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행진을 금지하는 헌재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며 일부 장소를 제한한 경찰 처분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진행동은 헌재 앞 약 100m 지점인 안국역 4번출구에서 오후 10시30분까지 행진할 수 있습니다.

퇴진행동 측이 당초 100m 앞 지점이라고 봤던 만수옥과 북촌로 31 구역은 행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총리 공관 근처인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은 같은 시간에 행진이 허용됐습니다.

효자동 삼거리, 청와대 분수대 부근 지점은 청와대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라는 이유로 지난 10일과 마찬가지로 불허했습니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나 헌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앞서 퇴진행동은 내일 본 집회에 앞서 오후 4시 '퇴진 콘서트 물러나쇼'를 진행한 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자하문로와 효자로, 삼청로를 통해 행진한다는 내용의 집회·행진 신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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