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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제멋대로' 35억 대출…교육시설재난공제회 前 회장 기소

금품을 받고 사업 실적이 없는 신생 기업에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기금 수십억 원을 대출해준 공제회 전(前)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전(前) 회장 67살 이모 씨를 배임수재·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재난 때 교육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과 재난 예방 사업을 위해 1948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현재 1700억원 가량의 공제회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회장 재직시절인 2013년 9월 신생 기업인 시행사 S사에 기금 35억원을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S사 대표 56살 김모 씨로부터 7회에 걸쳐 1억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청탁을 받은 뒤 기금 대출을 담당하는 부서를 자산운영부에서 미래전략팀으로 바꾸고, 대출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제회 감사의 감사의견도 묵살한 채 대출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부지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자리 잡고 있어 애당초 계획했던 S사의 호텔 신축은 무산됐습니다.

공제회는 언론보도와 교육부 감사를 통해 특혜 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2014년 12월 대출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S사 대표 김씨와 대출소개인 김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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