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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사찰, 사실이라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

대법원은 오늘(15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폭로에 대해 "만일 실제로 이뤄졌다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유감 표명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 조병구 공보관은 오늘 오후 대법원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권 독립이 논란의 대상이 된 현재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동시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전후 경위를 명확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공보관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게 없기에 확정적으로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도 "문건 작성 주체가 확실히 밝혀지면 관련 법령 위반되는 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정신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공보관은 "사법부 독립, 법관 독립에 침해는 없다고 확신한다"며 "사법부는 이런 논란에 가벼이 흔들리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14년 '정윤회 문건'을 보도할 때 세계일보를 이끌었던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오늘 국회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미공개 문건 중)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조 전 사장은 2014년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을 대상으로 관용차 사적 이용, 대법관 진출 관련 활동 등을 포함한 사찰문건도 있다고 주장하며 "삼권분립, 헌정 질서 유린이다.명백한 국기 문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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