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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미달 기상장비 인수 거부' 기상청 직원 2심도 무죄

법원 "적절한 기능 검증 위한 행동"

항공기상장비 라이다(LIDAR)의 성능이 떨어진다며 인수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상청 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상청 직원 Y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고 밝혔다.

Y씨는 김포공항, 제주공항에 설치된 바람탐지 장비 라이다가 감리업체의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동시에 충족할 수 없는 두 가지 성능 조건을 내세우며 장비 인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라이다의 두 가지 성능 조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한다는 건 적절한 기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당시 수요처 과장이었던 Y씨의 행동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기상 기자재 도입 심의회' 간사였던 P씨도 기상장비업체 K사의 라이다가 요구 성능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입찰제한 요약서를 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한 혐의(입찰방해)로 함께 기소됐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은 P씨가 K사 선정 결과에 반발한 경쟁업체 측에 선정 평가위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는 "공익 목적이라 해도 유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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