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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절반 중위소득 이하 …광주시, 지원금 대상 확대

전체 1천981명 중 1천33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br>중위소득 60% 수준에서 100%로 지급기준 완화…시의회 조례 개정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지급하던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100% 이하 가구로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애초 중위소득 75%로 완화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정기회 심의 과정에서 100%로 완화하면서 대상자가 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에 위치한 소득이다.

100%를 적용했을 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39만원이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데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 현재 유공자 1천981명 중 1천33명이 월 10만원씩 받게 된다.

유공자의 절반가량이 중위소득 이하의 어려운 가게를 꾸려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에 지급했던 대상자 620명에서 413명가량이 느는 셈이다.

전체 중 지원 대상자 비율도 31%에서 52%로 21%포인트 증가한다.

시가 부담할 연간 예산은 7억9천만원에서 12억9천만원으로 5억원이 늘어난다.

광주시는 2011년 조례를 제정한 뒤 2014년에는 월 8만원씩 주던 지원금을 1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유공자 중 상당수가 생활형편이 어려워 대상자가 늘면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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