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계 청산을 원하는 내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형량까지 높여 실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자숙해야 하는데도 피해 여성에게 악감정을 품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위협한 게 양형에 반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유부녀 B(34)씨와 지난해 4월부터 연인관계로 지냈으나, 1년여 시간이 흐른 지난 4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잦은 다툼을 벌였다.
급기야 A씨는 4월 29일 오후 7시 30분께 충남 아산 한 주택가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B씨를 기다렸으나, B씨가 자신을 무시한 채 집으로 들어가버리자 초인종을 누르고 큰소리로 이름을 부르며 위협해 B씨를 다시 집 밖으로 나오게 했다.
A씨는 B씨를 승용차에 태워 인근 공터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B씨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친구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대신 3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해 줬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형량까지 높여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잘못된 만남을 완전히 청산하려는 의도로 원심 재판 당시 합의를 해 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며 "항소심에서 더욱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었을 것인데 오히려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고 주변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재차 위협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부적절한 태도로 인해 2차 피해를 본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던 입장을 바꿔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전제로 석방되고서도 진심으로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의 감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만 피고인에 대해 원심에서 이뤄진 합의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