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른바 장도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광주시의원에 대해 뇌물죄로 기소의견을 냈으나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
광주지검은 광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송치된 광주시의회 A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돈은 건넨 광주은행 시청 지점 전 지점장 B씨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A 의원은 지난 6월 중국 출장을 앞두고 B씨로부터 출장 경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뇌물 액수, 돈을 받을 당시 상황 등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 의원이 받은 돈이 광주은행의 광주시 금고 지정을 위한 로비 명목의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죄를 적용,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