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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첫 각의…'고액벌금 미납자 압수수색' 법안 심의

앞으로는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오늘(13일) 국무회의는 황 권한대행이 지난 9일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은 이후 처음 주재하는 것입니다.

지난 9일에 주재했던 국무회의는 임시 회의였습니다.

개정안은 5백만 원이 넘는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한 벌금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과세정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이나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의는 도 수도권 수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저공해 자동차로 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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