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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나흘 만에 42만 계좌 해지

금융위원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4일째인 오늘(12일), 42만 개의 계좌가 해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은행 계좌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30만 원 이하의 휴면 계좌는 클릭 몇 번으로 잔고를 이전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찾아간 26억 여 원 가운데 25억 9천만 원은 다른 계좌로 잔고가 이전됐고, 서민금융진흥원엔 1천 5백여만 원이 기부됐습니다.

계좌 조회 서비스는 나흘 간 50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잔고 이전 해지가 이뤄지지 않는 지난 주말에도 17만 명이 조회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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