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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한·일 기업들 요청에 초과 근로시간 규제완화 전망

한국 기업이 5천 개 이상 진출한 베트남에서 초과 근로시간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초과 근로시간 한도를 연간 최대 600시간으로 확대하도록 노동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현지 온라인매체 VN익스프레스가 전했습니다.

현행 노동법은 연간 초과 근로시간을 20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직물, 의류, 전기통신 등 일부 업종은 300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와 일본상공회의소 등은 "베트남의 초과 근로시간 규정이 다른 아시아 국가보다 엄격해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교대 근무직원을 늘려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크다"며 초과 근로시간 확대를 요구해왔습니다.

응우옌 쑤언 푹 총리는 최근 열린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외국 투자기업들이 초과 근로시간 연장을 재차 건의하자 관련 부처·기관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베트남의 연간 초과 근로시간 한도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등 주변 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보다 작습니다.

베트남 국영방송 VTV가 하노이 탕롱 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현재 월 급여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초과 근로수당을 더 받기 위해 근로시간 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충현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사무소장은 연합뉴스에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탄력적인 근로시간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 기업들의 요구였다"며 "초과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공장 가동과 인력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그동안 근로여건 악화를 들어 초과 근로시간 연장에 반대했고 일부 기업들의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이 문제가 된 점을 고려할 때 규제 완화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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