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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집에 있다 발각된 검찰 수사관…법원 "해임 정당"

내연녀의 집에 함께 있다 그 가족에게 발각돼 수사까지 받은 검찰 수사관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던 수사관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내연 관계에 있던 유부녀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간 뒤 귀가하던 B씨의 아들에게 발각돼 승강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5층 아파트 발코니에서 떨어져 다쳤습니다.

A씨는 소속 검찰청엔 '등산 중 떨어져 다쳤다'고 허위 보고하고 병가를 냈습니다.

이후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B씨와 그 가족들에게 '말 맞추기'를 지시했다는 사유 등으로 지난해 11월 해임됐습니다.

이에 A씨는 개인의 사적영역에 발생한 일로 해임까지 하는 건 징계 재량권 일탈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 사유는 해임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A씨가 음주 사고를 내 형사처분과 징계조치를 앞둔 상황에서 사생활 비위까지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징계령과 시행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심하고, 검찰공무원 범죄·비위 처리지침도 성 풍속 관련 비위로 불기소될 때는 견책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며 해임 처분은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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