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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구속 22일 만의 '접견금지'…누리꾼 "이제 와서…"

[뉴스pick] 구속 22일 만의 '접견금지'…누리꾼 "이제 와서…"
'비선 실세'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오늘 '변호인 외 접견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김수정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두 사람이 변호인 외의 사람과 접견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와 안 씨는 다음 달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면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특히 최 씨는 가족과의 접견도 금지돼 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딸 정유라 씨가 귀국하더라도 면회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전 수석의 경우 배우자나 부모, 자녀와의 접견까지 금지되지는 않았고 두 사람 모두 의류와 양식 또는 의료품을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범 관계라 서로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최순실 씨가 구속된지 22일째인 어제 접견 금지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이미 구속된 지 한참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말 맞추려면 이미 다 맞추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검찰의 접견인 금지 조치가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출범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하는 등 대기업에 기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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