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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일·학습 병행제 부실…34% 중도포기"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인 일·학습 병행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성과도 저조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실업급여 등 고용 안전망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42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일·학습 병행 운영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일·학습 병행제는 근로자가 일하면서 직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렇지만 지난 2014년 이후 훈련을 받은 3천576명 가운데 34%인 1천215명이 중도에 교육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용부는 참여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시근로자수와 신용등급 등의 요건을 없앴고, 그 결과 열악한 기업이 선정될 우려가 증가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인 '청년취업아카데미'도 부실했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학교 교육과 기업 수요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제공하는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렇지만 2014년 이후 청년취업아카데미 수료자 가운데 아카데미 참여기업에 취업한 비율은 9.7%에 불과했다.

또 경기도에 살고 있는 2015년에 출산한 직장 여성의 출산휴가 실태를 점검한 결과 156개 사업장은 최근 10년 동안 출산휴가를 준 적이 없고, 210개 사업장은 임신·출산 기간 여성 근로자를 부당 해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실업급여 적립금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대량 실업의 발생 등에 대비해 매년 말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은 해당연도 실업급여 지출액의 1.5배∼2배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만 최근 6년간 실업급여 지출이 증가하면서 적립금이 0.4배∼0.7배 수준으로 떨어졌고, 연간 3조8천억원∼4조8천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센터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86개 고용센터의 알선취업률은 2.8%로,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55%),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센터 (23%)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또 감사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2015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인원은 9만7천700명, 부정수급액은 545억여원에 달하는 등 실업급여도 줄줄 새고 있었다.

고용부는 특히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닌 승선 근무 예비역 970명에게 실업급여 42억여원을,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9천353명에게 116억여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하고 추후에 사업주로부터 호수를 하고 있는데, 2012년∼2015년 체당금 7천14억여원 가운데 회수한 비율이 7%(494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체납 체당금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7천647명을 조사한 결과 823억여원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고용부의 위탁을 받아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의 단기자산을 운용한 3개 증권사가 2013년∼2015년 고용보험기금의 신탁 재산을 산재보험기금에 파는 자전거래 방식으로 1조3천618억원을 불법 거래한 사실도 드러났다.

회사 내부기금을 거래하는 자전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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