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잠재적 대권 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국내 기업의 '1주 1의결권 제도'에 대해 "전가의 보도처럼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오늘(19일) '서초포럼' 특강에서 "지금의 상속세법으로 2세에 부를 물려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금의 상속세법 제도와 1주 1의결권 제도가 유지되는 한 기업인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스웨덴의 대부호인 '발렌베리 가문'과 다국적 기업 일렉트로룩스 등이 '차등의결권'을 행사해 경영권을 방어하되 공익재단 설립 등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한해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의 하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