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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천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 1만여 명 명단 공개

서울시는 1년 이상 천만 원 이상 체납한 1만6천9백여 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공개 기준이 기존 3천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5억3천여만 원을 체납해 신규 고액 체납자 상위 명단에 올랐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아들 명의의 부동산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명단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 가운데 체납액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인 경우가 6천561명으로 전체의 65.2%에 이르렀습니다.

연령별로는 개인 체납자 8천678명 가운데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신규 진입자를 포함해 최고액 개인 체납자에는 지난해와 같이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법인에서는 주수도 씨가 운영하는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가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등 강력 조치를 포함해 앞으로도 출국금지와 검찰고발 등으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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