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씨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때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확인 결과, 지난해 11월 14일 백씨가 응급실에 도착한 날부터 지난 9월 25일 사망할 때까지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급여를 11차례 청구하는 동안 모두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상병코드를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원은 급여청구 내역과 달리 사망진단서에는 '외상'이라는 점을 뺐다고 지적하고, 서울대병원과 백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가 사망진단서 오류를 바로잡고 논란을 종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료기록을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는, 유가족에게 위임장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를 요구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