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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법원, 억울한 구금 주장 한인여성 기소 절차 부당성 인정

멕시코 연방법원이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현지 교도소에 구금된 한국인 여성이 제기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5일) 주멕시코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멕시코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양모 씨 측이 제기한 이의제기를 인용했습니다.

연방법원은 늦어도 오늘까지 양씨 측과 검찰에 판결문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앞서 양씨 측은 검찰에서 이뤄진 1차 진술 서명이 검찰의 인권 침해 속에 통역ㆍ변호인ㆍ영사 조력 없이 이뤄졌다며 지난 1∼2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결문이 입수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양씨 측의 주장이 상당 부분 수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시티 검찰은 판결문 접수 후 2주, 10영업일 이내에 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양씨는 이의제기에서 인용된 내용을 토대로 1심 형사법원의 재판을 받습니다.

양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지는 1심 형사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항고하면 양씨가 3∼6개월가량 더 수감된 가운데 연방 합심순회법원에서 이의제기 인용 여부를 다투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의제기 결정은 다음 달쯤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외교부와 현지 대사관의 물밑 외교적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한동만 영사대사를 멕시코로 파견했습니다.

한 대사는 연방정부 차관 등을 만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요청한 뒤 28일 새벽 캐나다 토론토로 출국했습니다.

양씨와 업주 측은 "한국에서 애완견 의류 디자이너로 활동하던 양 씨가 작년 11월 멕시코시티에 온 뒤 동생의 지인이 운영하던 주점 일을 잠시 돕던 중 올해 1월 주점을 급습한 현지 검찰에 체포돼 인신매매, 성매매 강요, 임금 갈취 등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교민사회 일각에서는 현지에서 일할 수 없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양씨가 주점 영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주장과 함께 현재 수배 중인 실제 업주가 나서서 책임을 지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 업주가 멕시코시티 시내 중심가는 물론 한인타운 식당 등지를 다니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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