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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소말리아, ICJ서 원유·가스 광구 소유권 법정 다툼

케냐-소말리아, ICJ서 원유·가스 광구 소유권 법정 다툼 (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동아프리카 케냐와 이웃 나라 소말리아가 최근 발견된 원유와 가스 해상 광구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싸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케냐 정부 측 법률 대리인인 기투 무이가이 케냐 검찰총장은 1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 재판정에서 "이번 송사에서 케냐가 인근국의 원유와 가스를 절취하려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고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소말리아는 지난 2014년 케냐 정부를 상대로 케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해상 광구 20곳 중 3곳에 대한 소유권이 불법이라며 해상경계의 명확한 획정을 요구하는 소장을 ICJ에 제출했다.

소말리아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양국 간 분쟁 가능성이 점점 짙어지는 점을 이번 제소의 이유로 들었다.

무이가이 총장은 ICJ 판사들에게 "케냐가 신의를 저버렸다는 소말리아 정부의 주장은 '비이성적이고 상처를 주는 말'"이라며 "소말리아는 케냐가 이웃의 신뢰를 저버리고 해역을 차지하고 유전을 갈취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라며 비난했다.

ICJ는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46년 설립된 유엔 산하 국제사법기구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남북으로 맞닿아 인도양에 접한 두 나라가 육지의 연장선을 어떻게 획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케냐 북부에 있는 소말리아는 자국 영토 남단에서 남동쪽 해상으로 연장선을 그어 국경을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케냐는 같은 위치에서 시작해 위도와 평행한 방향으로 해상 경계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말리아의 주장대로 경계선이 획정되면 이번 쟁점의 대상인 3곳의 해상 광구는 케냐 해역에서 벗어나게 된다.

ICJ의 이번 해상 경계선 판결에 따라 소말리아 또는 케냐가 얻게 될 지역은 10만㎢가 넘는 면적의 삼각형 해역으로 이곳에는 상당량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케냐는 이미 이곳 3개 광구의 개발권을 이탈리아 에너지 기업인 에니 스파(EniSpa)에 제공한 상태다.

케냐는 지난 1979년 이 지역에 대한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선포한 이후 지금까지 소유권을 행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이가이는 또 양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하고 2009년 작성한 양해각서를 통해 ICJ에 제소하지 않기로 결의했으므로 ICJ는 이번 소송 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으니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무이가이는 그러면서 케냐가 소말리아 정부를 도와 현지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 퇴치에 노력하면서 수백 명의 케냐 국민과 군인이 희생된 사실을 상기하면 소말리아의 제소는 케냐 국민과 정부에 대한 불공평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역설했다.

소말리아 정부는 그러나 "양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분쟁 해결을 국제사법 체계에 의뢰코자 한다"라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고 양국 간 해상 경계선의 명확한 획정을 요청했다.

한편, 하산 셰이크 모하무드 소말리아 대통령은 18일 국영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번 소송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ICJ는 수개월 뒤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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