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복부 지방흡입술을 했다가 의료 사고로 복막염을 일으킨 국내 성형외과가 2억원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 김종원 부장판사는 중국인 여성 L씨가 국내 한 성형외과 원장 A씨와 담당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씨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L씨는 2014년 9월 복부와 양쪽 옆구리에 지방흡입술을 받은 뒤 3일에 걸쳐 심한 복통을 호소한 끝에 대형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소장 천공과 복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술 전 L씨는 담당 의사인 B씨에게 '출산 및 과거 수술 이력 때문에 배 안쪽의 벽이 약해졌으니 복벽 성형술을 함께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거부하고 지방흡입술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씨는 종합병원에서 50일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뒤 같은 해 11월 퇴원하고 상처 봉합을 위해 인공 콜라겐 구조물을 덧대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입원 중 L씨는 간병인이 점점 많아지며 일반 입원실보다 넓은 특실로 옮겼는데, 입원료 122만원 중 78만원은 A씨 병원 측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썼습니다.
재판부는 소장 천공이나 복막염이 지방흡입술에 따르는 일반적인 합병증 범위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병원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B씨는 시술 전 출산 이력 등 사정을 알고 있었다며 시술 과정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의 의무 소홀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