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외제 차의 사이드미러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임모(36·무직) 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4시쯤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BMW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발로 차고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내려쳐 26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일행과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나오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을 파손했습니다.
조사 결과 임 씨는 특수절도 미수 등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