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50년 7월 대구·경북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민간인과 재소자, 국민보도연맹원 집단학살 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산 코발트 광산 민간인 희생사건'과 '대구·경북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군위·경주·대구 국민보도연맹사건', '영천 국민보도연맹사건', '경산 민간인 희생사건', '대구·고령·성주·영천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유족 306명이 국가로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국가가 희생자 유족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서류를 살펴본 결과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이 1950년에 숨졌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희생자의 사망신고일이 1950년 7월경이 아니고 희생자의 자녀가 1951년~1954년에 출생한 것으로 신고돼 있지만 한국전쟁 당시와 그 직후의 특수한 상황에 비춰보면 이례적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며 "이런 사유만으로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나 진실규명결정의 증명력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국군과 경찰이 1950년 7월경 대구·경북 지역 민간인과 재소자, 국민보도연맹원을 재판절차도 없이 집단 살해했다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2011년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는 희생자 본인에 각 8천만원, 희생자의 배우자에게 각 4천만원, 부모와 자녀에게 각 800만원, 형제자매에게 각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