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법원이 미성년자가 있는 곳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면 공연음란 행위가 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카타니아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69세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작년 5월에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3개월, 벌금 3천200 유로(약 396만원) 형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작년에 이탈리아 형법 개정에 따라 미성년자가 보지 않았다면 공연음란 행위는 더는 범죄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성년자들 앞에서 이런 행위를 저지르면 최고 4년6개월에 이르는 징역형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카타니아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징역형을 철회하고 대신 5천∼3만 유로(618만∼3천700만원)의 행정 과태료를 알아서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공연음란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여전히 처벌을 받는 범죄이지만 죄가 구성되는 조건은 다양하다.
작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 혐의로 입건된 남성은 특정인을 범행 대상으로 겨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도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외설적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를 공연음란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범죄의 처벌 수위는 기본적으로 14일 구류이지만 해당 상황과 관련한 다른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공연음란 범죄자를 거세한다는 소문이 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관계자는 일간지 가디언 인터뷰에서 법률에 따른 최고 형량은 32개월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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