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사가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재승인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과징금도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TV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율 임의 변경,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등 납품업체와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자 5년마다 하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이런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여러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보호·지원 관련 심사항목을 하나로 통합하고, 배점도 현재 100점에서 160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이 항목에 과락제를 적용해 불공정 거래행위 정도가 심한 홈쇼핑사는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홈쇼핑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현재 '1억원 범위 내'에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이 홈쇼핑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 점검 결과를 재승인 심사 등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홈쇼핑사의 각종 추가 비용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판매수수료를 산정해 매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홈쇼핑사별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율 등 납품업체 보호·지원 관련 항목도 미래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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