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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 만들어 허위 후기 올리고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 운영

울산경찰청, 수강생 90명 모집해 3천만 원 챙긴 3명 입건

울산지방경찰청은 8일 무등록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손모(4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식 자동차운전학원인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수강생 90여 명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강사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자신감이 생겼다" 등의 허위 후기를 올려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를 할 때는 조수석에서 막대기를 손으로 눌러 운전석 브레이크를 조절하는 일명 '연수봉'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학원이 시간당 5만원가량의 수강료를 받지만 이들은 3만원 정도를 받았다"며 "일부 수강생은 불법인 것을 알고도 싼 수업료 때문에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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