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달 개각에서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으로 발탁한 쓰루호 요스케 중의원이 과속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쓰루호 담당상은 각료로 발탁되기 이전인 지난 7월 초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오사카의 한 고속도로에서 시속 120㎞로 달리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쓰루호 담당상은 참의원 선거전이 진행되던 당시 지역구인 와카야마현에서 오사카 지역으로 지원유세를 가던 중 시간에 쫓겨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2006년 10월에도 오사카의 국도에서 제한속도를 35㎞ 초과해 운전하다 벌금 7만엔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쓰루호 담당상은 오늘(6일) 기자회견에서 "매우 죄송하다"며 사과하고 "앞으로 옷깃을 바로잡고 직무에 정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네티즌들의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日각료, '과속운전' 적발에 대국민 사과…"옷깃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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