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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허위사실 유포 충남도공무원 항소심도 '징역형'

'허위 성추문' 사실을 유포해 동료 여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충남도청 여성공무원들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태영)는 오늘(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사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B(49·여)씨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는 A씨 등 충남도청 여성공무원 2명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1월 21일 충남도청 사무실에서 한 직원이 듣는 자리에서 "C씨가 몸을 팔아 상을 받았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 등 3명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 자체가 단순하나 사실의 전달을 넘어 피해자의 인격과 품성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반복했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번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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