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취업알선자나 상습 고용주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비율도 높아진다.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제주도 등 5개 기관은 25일 오전 제주지검에서 제2차 제주지역 출입국 사범 관련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첫 대책회의 후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불법체류자가 증가세가 지속했고, 외국인 범죄도 흉포화했다는 판단에 따라 열렸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불법취업 알선자와 상습 불법고용주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처벌키로 하고, 사안이 중대한 불법체류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체류자의 취업활동 적발시 고용주 처벌에 그치지 않고 취업알선자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
관계 당국은 출입국 사범에 대한 일반인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내 불법체류자가 8천4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번 출입국 관리 강화 조치가 불법체류자 대폭 감소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
출입국 관리 유관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불법체류자 단속권을 가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인원이 고작 8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7일 오후 10시께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중국인들이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동조차 하지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