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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상추 던지고 찻물 끼얹으면 '폭행'에 해당

상대방에게 채소인 상추를 던지거나 마시던 찻물을 끼얹어도 폭행죄 처벌을 받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상추를 상대방에게 던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3년 전인 2013년 4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강원 골프장 반대 대책위원회 간부를 맡고 있던 A(52) 씨는 그날 오후 7시 30분쯤 대책위 회원의 집을 방문한 B(48) 씨 등 지역 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 중에 A 씨는 '골프장 건설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 위에 놓여 있던 상추 한 주먹을 집어 들어 B 씨 등을 향해 던졌습니다.

이 일로 A 씨는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다 골프장 조성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허가 없이 홍천군청 주차장에 비닐 천막 1동을 설치, 농성을 벌이는 등 공유재산을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결국, 폭행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상추를 집어 B 씨를 향해 던졌으나 몸에 맞지 않은 만큼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향한 유형력의 행사가 분명한 만큼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제1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 역시 A 씨의 폭행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던진 상추가 피해자 몸에 맞지 않았고, 몸에 맞아도 다칠 우려가 없더라도 상추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폭행죄와 관련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고, 허가 없이 군청 주차장을 사용한 행위도 골프장 공사에 대한 주민 의견 표명 과정에서 빚어진 점 등을 고려해 원심(벌금 10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을 50만 원으로 낮췄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에 찻물을 끼얹어 폭행죄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민원인인 C 씨는 2012년 2월 15일 오후 2시쯤 춘천시 자신의 집 인근에 들어서려던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반대 견해를 전하려고 이웃 주민 7명과 함께 춘천시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C 씨는 담당 공무원 D 씨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일행에게 불손한 표정을 짓고 공손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이컵에 든 둥굴레차를 D 씨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약식 기소된 C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자 즉각 항소했습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찻물을 담당 공무원 얼굴에 뿌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행사"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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