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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부산대 교수 징역형

허위사실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모 부산대 철학과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이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서 첨부하고,만약 자신이 대법관이라면 이런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서 평가하라"는 과제를 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교수는 또 과제를 내면서 '전자개표 사기극, 전자개표 부정, 가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이런 내용의 글을 극우성향의 인터넷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지난해 6월 최 교수를 부산지검에 고소하면서 최 교수의 행위로 유족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부산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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