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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회단체 내 공산당조직 구성해야"…민간 통제 고삐

공무원의 반년 내 겸직 사회단체 사직 요구…외국 NGO도 타깃

중국 정부가 공무원의 사회단체 겸직을 금지하는 한편 사회단체 내에 당 위원회 조직을 두도록 하는 등 민간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사회단체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데 관한 관리제도 의견'을 통해 현직 공무원들에게 사회복지기금이나 단체의 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도록 했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23일 보도했다.

사회단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 의견에서 중국 정부는 현재 사회단체 책임자를 겸직하는 공무원은 6개월 내로 공직에서 물러나거나 사회단체 직책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 지침은 준관영 사회단체를 비롯해 사회복지 기금,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도 모두 적용된다.

특히 올초부터 중국 정부가 통제의 고삐를 죄고 있는 외국 비정부기구(NGO)도 타깃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모든 사회단체에 적용되는 통일된 규제 시스템을 오는 2020년까지 구축토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사회단체에 대한 영도적 책임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요 사회단체들은 단체 내에 정치적 지도 기능을 실행할 공산당 위원회 조직을 설치하도록 했다.

다른 단체들도 최소 공산당과 연락이 가능한 대표처나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또 법규로 허용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기관이 사회단체에 행정심사 승인권을 위임하거나 이양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이 같은 공무원 겸직 금지규정을 엄격히 실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단체들이 서로 수직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사회단체가 각 지역에 지회나 분회를 두는 것도 금지된다.

또 사회단체 책임자와 자금, 활동, 정보공개, 정관이행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를 갖추고 수상한 사회단체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 사회복지 단체의 실제 업무가 정부의 세제 혜택, 직능 이양, 구매조달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상시 점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시진(賈西津) 칭화(淸華)대 NGO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지침은 중국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기구에 대한 당정 간 합의문이라 할 수 있다"며 "한편으로 좋은 취지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사회발전 수준을 따라가는 데는 명백히 실패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NGO 전문가인 우창화(吳昌華) 기후그룹 차이나 총재는 "중국 지도부가 어떻게 사회단체들을 통제 관리하고 싶어하는지 알 수 있다"며 "사회단체에 대한 하향식 관리법은 이들의 독립성과 정부 견제 기능과 상충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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