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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체제인사 자녀는 학교 못 다닌다" 연좌제 적용

중국은 여전히 반체제인사들의 자녀에 대해 '연좌제'를 적용해 이들에게 학교 입학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회 운동가 란충비의 딸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지났는데도 올해에도 공립학교 입학이 거부됐다.

중국 초중고가 22일 가을 학기에 들어갔으나 그의 딸은 벌써 5년째 학교에 갈 수 없다.

란충비가 최근 수년간 정부를 상대로 각종 민원을 제기해왔고 2014년에는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감금되면서 당국에 반체제인사로 낙인찍혔기 때문이다.

란충비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징시 펑타이(豊台)구청과 해당 학교에 수차례 민원을 냈으나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작년 베이징 교외에 한 아파트를 세내 철거민과 장기 민원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임시 학교를 설립했으나 곧 문을 닫아야 했다.

이 아파트 소유주들이 임대 계약을 취소하라는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동료 민원인 화황린은 "모든 어린이는 부모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당국은 어린이에게 연좌를 적용해 교육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안후이(安徽)성 공안 당국은 지난주 공공질서위반혐의로 3년간 복역한 인권 운동가 장린(張林)을 석방했다.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요구 시위에 참가했던 그는 지난 2013년 8월 입학이 거부됐던 두 딸의 입학 허용 캠페인을 벌이다 구속됐다.

그의 두 딸 장안니(張安니<女+尼>)·루리(儒莉) 자매는 아버지가 체포된 지 한 달 만에 미국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망명해 교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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