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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심사 강화 3개월 만에 지방 주택거래량 전년비 25%↓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5월부터 지방으로까지 확대 시행된 후 3개월간 지방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은행권 대출 심사를 소득에 따른 상환능력 심사로 바꾸고,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처음부터 원리금까지 균등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도권에서는 지난 2월부터, 비수도권에서는 5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114는 국토교통부 주택거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전국으로 확대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간 지방의 주택매매 거래량이 11만 8천486건으로, 지난해보다 24.8%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의 누적 거래량이 15만 8천9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3%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지난해 1만 6천991건에서 올해 7천717건으로 무려 54.6% 급감했습니다.

이어 울산이 40.9%, 충남 34.3%, 경북 29.7%, 경남 28.5% 등의 순으로 전년 대비 5∼7월 거래량 감소폭이 컸습니다.

부동산114는 "지방의 매매거래 위축이 두드러진 것은 입주물량 증가와 가격 상승 피로감으로 올들어 집값이 약세로 돌아선 가운데 대출규제까지 가세해 주택시장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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