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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모병원 20억대 부당이득 환수처분에 '응급실 폐쇄'

전남 영암의 한 병원이 20억대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조치를 받은 후 응급실을 폐쇄, 행정처분에 대한 반발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

22일 영암군에 따르면 읍내 A병원이 지난달 7일자로 응급실을 폐쇄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다.

이 병원은 373병상으로 군에서는 규모가 가장 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병원이다.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간호사 부풀리기 등 수법으로 3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보건복지부에 적발돼 지난 3월 업무정지 246일과 함께 26억원의 환수처분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 병원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26억원을 갚기는 커녕 응급실을 폐쇄,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응급실 폐쇄 이유는 응급실을 운영하면 할 수록 적자가 쌓여 26억원 상환이 어려운 만큼 적자를 빚은 응급실을 없애 경영 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은 환수금 26억원에 대해 84개월 분할 납부, 주 거래은행 계좌 압류조치 해제 등 방안을 제시하며 응급실 폐쇄 조치를 풀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병원 경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응급실 운영으로 적자 폭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응급실을 다시 운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2008년 문을 연 이 병원은 경영난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주인이 4번이나 바뀌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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